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의붓딸 B양(16)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