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대 의붓딸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상태바
법원, 10대 의붓딸 '성추행' 인면수심 40대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의붓딸 B양(16)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