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1년 넘게 장수수당 지급...환수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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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에 1년 넘게 장수수당 지급...환수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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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의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 죽은 사람에게 1년 넘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사후 사망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4일 제주시 8개 동 주민센터를 상대로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42건의 부적정한 사안이 적발돼 시정 14건, 주의 26건, 통보 2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살펴보면 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만 8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사망한 사람들에게도 1개월에서 14개월 가량 지급하고, 이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동 주민센터의 경우 지역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된 비용 684만원 상당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증빙서류 미흡 등 정산검사 소홀 △민간위탁금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담배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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