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2019년 전차량 확대 "중고차.이사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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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2019년 전차량 확대 "중고차.이사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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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중고차.경차.무공해차량까지 확대 시행

현재 제주시 동지역 대형·중형차량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사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 확대시행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역 전면 시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기고,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를 포함해 전 차량으로 확대 실시한다.

차고지 확보 거리는 기존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 1000m이내로 완화된다.

단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톤 이하 화물차,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한 사업용차 및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모든 자동차, 2007년 2월 1일이후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자동차, 올해 1월 1일이후 등록된 중형자동차 중 2019년 1월1일 이후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상 소형경형 자동차가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그랜져(대형차량)를 신규구입한 자동차소유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해 전입신고 시 차고지증명 대상이 되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 신규등록된 아반떼(중형)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로 구입해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차고지가 있어야한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 주민 공청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또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이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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