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진행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는 562곳 40.5%, 우수는 393곳 28.3%, 일반관리대상은 432곳 31.1%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평가 대비 최우수는 14.1%에서 26.4% 증가, 일반관리대상은 80.4%에서 49.3% 감소된 수치다.
평가는 공중위생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18명을 선정 및 투입해 실시됐다. 선정인원은 사전에 평가 요령을 교육받은 후 3개 영역 26개 항목를 기준으로 해당 업소를 방문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영역은 시설현황, 영업자 준수사항, 공중위생서비스로 구성됐으며 항목은 이·미용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시설환경, 서비스품질 등으로 이뤄졌다.
제주시는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대내외 홍보 및 등급표를 배분하고, 서비스 수준이 미흡한 일반관리대상 중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처분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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