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알바생 근로환경 '열악'..."근로계약서 한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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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알바생 근로환경 '열악'..."근로계약서 한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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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알바상담소 알바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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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분신을 한지 47년이 흘렀지만, 제주 알바노동자들의 실태는 여전히 참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알바상담소(소장 정의융)는 13일 제주도내 알바 노동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감독관 확충,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강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제주알바상담소가 지난 9월부터 제주도내 알바 노동자 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알바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64%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70%가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또 70%는 주휴수당을, 74%는 야간수당을, 89%는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알바노동자들이 일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사실상 없고, 노동자의 권리 및 노동법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85%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20%가 학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의 알바노동자들이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53%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정의융 소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을 한지 47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다를 것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며 "다른 거창한 요구도 아니고 법을 지켜달라는 전태일 열사의 요구가 아직도 유효한 세상인 것"이라면서 현재 제주의 노동실태를 비판했다.

또 그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벌과 제주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및 노동법 의무 교육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 2만 2000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 감독관이 단 14명이다"며 근로 감독관 1인단 1571개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실태를 꼬집으면서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을 요구했다.

정 소장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과 권리에 대해 무지한 채 일터로 나간다"며 "자신이 노동자인지,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는지, 주휴수당이 뭔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뭐가 다른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서 노동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알바상담소가 한 일은 알바노동자의 현실을 그저 드러내고 확인한 것 뿐"이라며 "이제는 분석을 넘어 현실을 바꿔내야 할때"라면서 알바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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