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교 앞 40대 바바리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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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교 앞 40대 바바리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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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바바리맨' 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제주시내 거리와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수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던 점 등과, 범행 형태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조사 결과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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