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관련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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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관련 알아두면 돈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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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남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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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 ⓒ헤드라인제주
2017년 1월 13일자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단에서 제주시(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4조에 근거하여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또는 주차 금지 장소에 정차하거나 주차한 차가 된다.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이 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기준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스쿨존 내는 8만원, 9만원이 부과된다. 자진납부시 20% 감경되며, 승용자동차는 3만2천원, 승합자동차는 4만원 스쿨존 내는 6만4천원, 7만2천원 부과된다.

그리고 단속일로부터 2~3일 후 위반사실 사전통지서(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되고, 위반 사실 사전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서가 제출 된 경우 의견진술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에 따라 면제 또는 부과처리 되는데, 부과 처리 시 부과액은 감경 전 과태료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의견진술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부과처리 된 경우에는 자진 납부 시 감경(20%)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의견진술심의회 심의 시 과태료 면제대상 범위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과태료 면제대상 범위는 범죄의 예방, 화재 등의 긴급복구, 행사지원차량, 긴급취재 차량, 도난차

량, 장애인차량,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고장 차량, 사고 차량, 일반 긴급자동차에 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또한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되어 단속되면 의견진술서 제출여부는 사전에 과태료 면제 대상인지? 그리고 면제 대상별 구비서류는 갖출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면제 대상 범위 및 구비서류가 무엇인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회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언제든지 친절히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던져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정차 위반되어 단속된 경우, 과태료 면제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견진술서 제출을 포기하고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며, 돈을 버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남원 /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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