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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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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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희란 / 중앙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계
▲ 양희란 / 중앙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계 ⓒ헤드라인제주
민원업무를 보고 있으면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오는 민원인들이 간혹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했지만, 2015년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를 원하는 민원인은 가까운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상속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ㆍ확정증명원으로 신청자격을 증빙하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면 7일에서 20일 뒤 문자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각 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8월 30일 부터 이러한 안심상속서비스가 한층 더 편해졌다.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1ㆍ2순위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도입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이 서비스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안심상속서비스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편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양희란 / 중앙동주민센터 주민자치계>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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