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공문서 받고도 "몰랐다"...제주도 '무능행정'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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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공문서 받고도 "몰랐다"...제주도 '무능행정'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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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IE 청정지역 인증기준 변경 공문통보 '사실로'
3년 전 자동 해제...道"'해제' 문구 없어 파악 못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제주도가 제외된 것에 대한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4년 전 관련 공문을 받아 놓고도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 몰랐던 것임에도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브리핑을 가져 구설수에 올랐다.

국제관련 기준변경의 사항인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했다는 '무능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31일 제주도와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키로 의결했고, 이어 2014년 OIE 총회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청정지역 지위는 2014년 OIE 총회 결정을 기점으로 해 해제됐고,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심의를 거쳐야 한다.

OIE의 국제기준 변경사항은 2013년 5월 우리나라 농식품부에도 통보됐고, 당시 농식품부는 관계기관에 이의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30일 브리핑을 갖고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변경과 관련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농림부가 2013년 7월 4일 각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농림부가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기 한달 전인 2013년 6월 12일 각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농림부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공문에 'OIE 청정지역 인증 해제'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정지역 해제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즉 국제수역사무국 '보고'를 통해 청정지역 인증이 이뤄졌던 것이 '평가'를 거친 후 인증을 받게 되면서, 기존 인증을 받았던 모든 지역이 자동으로 해제됐는데도 몰랐다는 것.

그럼에도 제주도는 돼지 전염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춰 정책을 추진해 왔고,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더라도 백신주(롬주)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있지도 않은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결국 제주도는 관련 공문을 받아 놓고도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 수년간 엉뚱한 정책을 펼쳐왔던 셈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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