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이 주말인 28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제1차 시험(오전)과 제2차 시험(오후)으로 구분된다.
시험과목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세법 등이다.
1차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에서, 2차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에서 출제된다.
합격자는 11월29일 발표될 예정이다. 1.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된다.
합격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중개․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부동산 열풍과 맞물려 최근 1년사이 공인중개사업이 서귀포시지역에서만 100개 늘어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기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응시생도 크게 몰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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