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적폐청산' 본격화..."분뇨 무단배출 바로 '허가취소'"
상태바
양돈장 '적폐청산' 본격화..."분뇨 무단배출 바로 '허가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분뇨 파문 후속대책...처벌규정 강화
"보조금 회수조치...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장에서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축산분뇨를 유출해온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업계의 신뢰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앞으로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되면 바로 '허가취소'를 내리는 한편, 그동안 지원된 행정보조금도 회수키로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농가의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을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계법령 개정 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대책은 도민사회 큰 충격을 준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제시된 후속조치 내용은 △축산업 허가 취소에 대한 법률개정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 현실화 △무단배출농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제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사육두수 총량제를 전격 도입 검토 등 크게 6가지이다.

우선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취소가 된 경우 후속조치로 축산업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축산법만으로도 곧바로 '허가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도 현실화시키기로 했다.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생산자단체 의견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을 제한시키기로 했다.

또 가축분뇨 무단배출, 과다 액비살포, 덜 부숙 액비살포 등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한다.

농가별 가축 사육두수를 현지 조사해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를 전격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을 확대해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 노력을 할 것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돈장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 시설 설치 의무화 △퇴비사 밀폐식 운영과 폐사축 의무 신고 △랜더링업체 의무 수거방식 적용 등 폐사축 무단 방치 차단 △배합사료내 냄새저감 미생물 배합사료 첨가사업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단위 악취개선 사업 확대를 위해 24시 냄새민원 방제단 운영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액비살포지 확대도 진행된다. 내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0톤에서 430톤 규모로 증설하고,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공공․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동자원화 시설 보완 후에는 골프장 액비살포 확대, 양돈장별 전담 액비처리업체 지정을 통한 책임수거 체계 도입, 액비처리업체와 경종 농가 간 상생시범사업 추진도 이뤄진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상명석산 일대 동굴에 대해서는 동굴 내 오염물질 제거는 물론, 주위 지형 및 지질특성 분석, 지구물리탐사 등 광범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원인 제공 농가를 추가로 색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에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보조금 회수 수순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양돈산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2 2017-10-20 11:34:30 | 125.***.***.88
축사버리는 축사 이제 한번만 버리면 축사 폐쇄하고 허가취소 한다니 기대 됍니다. 강력하게 해서 축사냄새 안나는 제주 만들어 주세요

하니하니 2017-10-20 11:01:20 | 125.***.***.88
제주에서 축사냄새는 절말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번기회에 동네 주변에서 냄새나면 바로 신고하고 포상금도 받고 업체 폐쇄시키고 뿌리 뽑아야 겠네요

청정제주 2017-10-20 10:52:44 | 125.***.***.88
제주.서귀포 지역 불법 무허가 축사 아직도 많고 무단 분뇨 방류하고 길에다 방치하는곳 많은데 전면 지역별로 수사해주세요.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100만인구 제주시대에 한심한 제주로 몰락할겁니다.
청정제주 살리게 위해 축사업체 관리 철저히하고 엄벌해주세요. 첨단 제주축사단지를 조성해서 이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