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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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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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한 단체발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발급신청 접수는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시행된다.

2003년도 부터 도입된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쓸수 있다.

또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다.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은 학교, 청소년 기관및 단체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을 마친 학교 및 기관은 약 2주 후 발급을 신청한 주민센터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소년증을 수령할 수 있다.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신청시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2년에는 245건, 2013년에는 362건, 2015년에는 1472건, 지난해에는 1175건, 올해 현재까지는 1213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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