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살아"...양돈장 악취,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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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한 냄새 때문에 못살아"...양돈장 악취,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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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94%가 악취발생 기준치 15배 초과
제주도, 악취관리구역 확대...전담관리센터 설립

제주시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장에서 지하수 함양 통로인 숨골로 축산분뇨를 유출해온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악취발생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양돈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호소해 온 악취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수치로 첫 확인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확대키로 하는 한편, 이를 전담할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근본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제주도내 50곳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양돈장에서 악취정도가 허용기준치의 15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1, 2차 조사 결과 50곳 중 94%인 47개 양돈장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 냄새농도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양돈장 주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당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가 초과된 개별 양돈장 일대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사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구역단위 중심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60개 양돈장이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중심으로 23일부터 집중적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악취방지법 시행 후 제주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자치도는 악취방지대책 일환으로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를 비롯해 실태조사, 환경문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센터 설립 및 악취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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