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제주행동 "의원정수 2명 증원은 기득권 지키기 셈법"
상태바
정치개혁제주행동 "의원정수 2명 증원은 기득권 지키기 셈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언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2명 증원해 달라는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2명 증원으로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그 의미를 일축했다.

제주행동은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결의안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도의회의 결의안은) 정치개혁 선거개혁이 실종된 셈법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일 뿐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누가 적폐인지 아닌지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초록 동색이다"고 힐난했다.

또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며 '늘어난 도지사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기에는 도의회 권한과 위상은 정체되어 있고 도민사회 현안과 갈등 해결에 업무 과중'을 이야기했다"면서 "그렇다면 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제주행동은 "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듯' 임시방편이 아니라 촛불광장이 요구했던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완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주도의회에서 선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민심 왜곡이 아닌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작으로, 정책 정당 정치 실현되고 지역 구도가 완화되는 정치, 이것이 민심이 바라는 정치고 촛불광장이 원했던 정치"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은 적기다. 대통령도 선거 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이해관계 셈법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민심 그대로 정치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