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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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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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아직은 시기상조"...道 "충분히 협의한 것"
"브랜드 가치 저하될 것"..."그렇게 생각 안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2년부터 시행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15년만에 해제한 가운데,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한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이날 오전 부서별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지난 10일부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금지 조치가 조건부 해제된데 따른 우려를 집중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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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가 2002년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1급 전염병인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시행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방역체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허 의원은 "가축방역 문제와 (최근 제주 한림지역에서 터져나온) 가축분뇨 처리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돼지고기 반입 문제는 방역문제이고, 원산지 표시와도 관련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 돼지고기 반입 허용결정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된 것인지를 따져물었다.

그러자 안동우 부지사는 "10월 10일자로 조건부 반입 해제를 결정했는데, 9월 18일 반입 해제 부분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했고, 농림부에서 축산검역문제 협의했고, 9월 29일 양돈농협 한돈 협회 생산농가와 나름 행정 협의를 통해 반입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의원은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면서 즉각적으로 반박을 가했다.

허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책임자와 통화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입금지 해제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반입금지 해제 조치는) 시기상조이다"면서 "이유는 검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육지부 돼지열병 때문으로, 육지부는 돼지열병 때문에 생동백신 투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제주도로 유입되면 전염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 백신 유입이 금지된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중앙에 검역본부 의견이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수출하다가 생독백신 투여되면서 수출 금지됐다. 제주 돼지고기가 홍콩에 수출하고 있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부지사는 "조건부 해제하면서 제주 방역 체계에 대해 고민을 했다. 반입하기 3일전 품목 신고를 하도록 했고, 물량과 반입지역 신고토록 했다. 육지부 돼지열병 발생하면 다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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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부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허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들어오는(반입되는 육지부) 돼지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미 육지부 돼지고기가 생독백신을 전부 맞았다는 얘기인데, 언제든 (제주산 돼지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의무화 검사시 전부 양성반응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번 반입금지 해제조치가 한림 가축분뇨 파문과 연계된 것으로 보면서, "가축분뇨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과 연관시켜선 안된다. 가축분뇨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정도가 아니라 구속 등 강력한 조치와 사업장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력히 해야 한다. 앞으로 허가 취소 전제한 가축분뇨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와 돼지고기 반입 방역은 별개 문제"라며 "육지부 구제역 발생했을때 구제역 차단 위해서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거점 소독하고 하면서 제주도 전역이 난리가 난다. 제주가 갖고 있는 청정이미지 실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제주가 15년간 돼지고기의 좋은 가격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열병 발생 없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함 때문이었다"면서 이번 반입금지 조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안 부지사는 "방역체계 소홀함이 없도록 검역본부와 다시 철저한 협의를 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도 해제조치가 성급했음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양돈업체 보호하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면서 "15년 이상을 반입 금지시켰던 돼지고기를 반입 허용했다. 목적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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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에 안동우 부지사는 "이제는 반입 금지하는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답변이 불충분하다. 반입허용 배경 얘기 잘해야 한다. 일부농가의 축산분뇨 무단배출로 인해 도민들의 원성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도민들이 돼지고기 가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스터디 하고 연구해서 결정한 것인지 해제 이유가 둘 중 무엇이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안 부지사는 "복합적 요인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럼 공론화 절차를 가졌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9월29일에 돼지고기 반입허용 협의했다고 했다. 그래도 15년 이상 제주도 양돈산업 활성화 시키고 제주도 브랜드 높이기 위해 해왔던 것 하루아침에 풀게되면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는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안 부지사는 "농수축 위원들과는 의견 공유 안했다"고 말했다. 배석했던 이우철 농수축식품국장은 "전화상으로는 보고를 드렸다"고 피력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런 중요한 문제의 경우, 도의회와 정책협의 기구도 있지 않나"라며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질타했다.

그는 "반입금지 해제조치로 인해 미치는 영향 지금은 미미 하지만,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는 없어지는 것이다"면서 "역대 도지사 돼지 브랜드 높이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 해왔는데, 공론화 절차 없이 함부로 반입 허용해서 되겠나"라고 힐책했다.

또 "우리가 돼지고기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롬주, 이것이 아직도 증명 안됐기 때문에 못했던 것인데, 육지부 돼지고기 들어왔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안동우 부지사는 "반입해제 했다고 해서 브랜드가 저하된다고 보지 않는다. 브랜드 높일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론을 폈다.

그런데 이번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제 결정은 해제 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고태민 의원 등이 제기한 것처럼 충분한 '공론화 절차' 없이 결정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크게 남겼다.

한편 이날 현우범 위원장 등은 축산분뇨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 등도 집중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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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속 2017-10-18 11:40:53 | 211.***.***.28
도민이 매우 반기는데 도의원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마운틴 2017-10-18 07:27:37 | 124.***.***.11
제주도 에서 돼지 키우는 축산농가 사장님들 신흥 갑부.. 밴츠에 자식까지 외제차 몬다---:

마운틴 2017-10-18 07:24:25 | 124.***.***.11
제주도 에서 돼지 키우는 축산농가 사장님 신흥갑부 밴츠에 그자식도 외제차-

비양도 2017-10-17 21:49:33 | 112.***.***.84
어째서 우리나라 고기를 들여 오는데 의원님들의 항의가 이토록 심한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외국산 고기는 들어 오는데 왜 국내산 고기는 차단하는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외국산 을 막아야지.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15년동안 우리 제주도민들 엄청 비싼 고기만 먹었잖아요. 거의 배이상 비싸게...그렇게 비싸게 받아 쳐먹었으면 악취를 내뿜지 말던가 양돈 폐수를 숨골로 버리지 말던가 ....육지고기 반입금지 질타하는 의원님들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