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감시직 경비인력 고용해 민간인 불법감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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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감시직 경비인력 고용해 민간인 불법감시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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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활동상황 감시, 폭언 등 인권탄압
시민사회 "해군, 비민주적.반인권적 행위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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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감시직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감시는 물론, 집회 등 참가자들에 대한 폭언 등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시직 경비인력을 동원한 해군의 불법적 민간인 감시사례를 공개하며 "해군제주기지전대는 민간인 불법 감시와 인권탄압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사건까지 접하게 됐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불의한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지난해 부대 창설 직후부터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강정마을에서 집회와 문화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와 반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제주기지전대가 고용한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은 욕설, 협박, 폭력적인 행동, 언어폭력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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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강정마을회와 제주평화의섬실현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오전 7시 평화백배, 오전11시 강정생명평화천막미사, 낮 12시 인간띠잇기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와 집회를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때마다 해군이 고용한 감시직 경비인력이 감시활동과 함께 '폭언' 등이 행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문화제 및 집회 참여자들에게 불법무단촬영을 통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면서 "또한 주민, 평화옹호자들의 이름과 재판일정, 내용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 당사자에게 위협과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 SNS에 올린 글을 감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각종 인권침해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고 과격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에는 마을 안 편의점에 군인들이 무리지어 들어와 실내에서 음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 사건을 한 주민이 SNS에 올리자 해군의 경비노동자가 해당 편의점에 찾아온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어떤 경위로 경비노동자가 해당사건을 알게 됐는지, 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비노동자가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부여 받았는지 해군제주기지전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9일 부대 대령이 감시직 노동자 팀장에게 명령을 내리자, 팀장은 태도가 돌변해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방해하고, 혐오스런 욕설을 내뱉는 등 불법행위를 막무가내로 자행했다"면서 "이달 10일에는 해군기지 정문 부근에 있던 깃발과 현수막이 불태워지고 예리한 칼로 찢겨져 잇는 등 테러행위로 보일법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6년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이후 주민들과 평화옹호자들은 해군이 고용한 경비 노동자들을 통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언사와 비인격적인 행위를 1년 10개월이 넘도록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2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심리전단과 같은 교묘하고도 비열한 불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인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부, 해군은 정치적 반대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민간인 불법감시와 집회시위를 방해한 책임자인 모 대령과 감시직 경비팀장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기지전대가 감시직 인력을 채용하며 체결한 특별약정에서 '방범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이란 업무내용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적법하지 않은 시위 확인 및 대응은 민간인 신분인 감시직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 경찰업무에 속한 것"이라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책임 있는 행동이 이행되도록 반드시 도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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