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넘어 무단으로 사용한 제주도내 수협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지역 A수협과 A수협의 지하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수협은 월 허가 취수량이 1440㎥임에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4843㎥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공사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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