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에서도 가축분뇨 대량 불법배출 양돈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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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에서도 가축분뇨 대량 불법배출 양돈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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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축산분뇨 불법배출 농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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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농가 축산분뇨 불법배출 흐름도.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올해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양돈장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도 가축분뇨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불법 배출해온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농가 대표 A씨(59)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림읍 4개 양돈농가 대표들에 대해서도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에 대해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간 연 평균 24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mm 호스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A씨가 불법배출한 가축분뇨가 2600여톤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반 A씨의 농가가 최소 수년간 가축분뇨를 불법배출 하고, 확인된 배출량만도 수천톤에 이르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 아니라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돼 사안이 중대한 점과 오랜 불법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정근 특별수사반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해 입건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축산·환경부서와 합동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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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설치한 축산분뇨 불법배출용 호스.<사진=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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