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과적차량 활개로 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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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과적차량 활개로 도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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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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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봉 / 서귀포시 성산읍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한도교 다리는 31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건설 경기 활성으로 많은 차량들이 과적으로 한도교 다리를 운행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과적으로 포트홀과 갈라짐 등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에 4배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도로위에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운행 중 적재물을 떨어뜨린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즉 떨어진 화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할 경우 사회적 손실도 크다.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 철판 용접·쇠사슬 고리 설치 등 불법구조변경행위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 사업주,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차에 싣고 있는 것이 단지 화물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싣고 운전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도로위에 시한폭탄인 과적차량이 하루빨리 사라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가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화물자동차의 과적 근절을 위해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기봉 /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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