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제주공항 항공기 엔진 파손사고, '제설작업 부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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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제주공항 항공기 엔진 파손사고, '제설작업 부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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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엔진파손 사고 조사보고서 발간

지난해 폭설로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사흘간 운항이 통제됐다 재개된 직후 발생한 항공기 엔진 파손사고의 원인이 부실했던 제주공항 제설작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1일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월25일 오후 11시6분께 발생했다.

당시 32년만의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봉쇄됐다가 이날 오후 3시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24시간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KE1275편으로, 제주공항 체류객들을 수송하기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제주로 왔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활주로에 떨어진 잔해 등을 치우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이날 낮 12시24분 폐쇄됐던 활주로를 개방하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했고, 오후 3시부터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을 시작키로 했다.

이에 관제탑의 요청을 받은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오후 1시50분 제설작업을 완료한 뒤 철수했다.

문제는 부적절한 제설작업으로 눈더미가 없어야 할 활주로 안쪽 노견에 약 1.5m 높이의 눈더미가 형성돼 있었던 것.

KE1275편은 제주공항에 착륙하면서 눈더미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엔진이 충돌해 파손됐다.

위원회는 공항공사에 대해 "눈더미의 최대허용높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로 제설작업이 완료되도록 공항별 제설계획을 보완하고 제설 관련 요원을 교육하고,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끄럼 측정결과서와 이동지역 표면 및 지장물 점검표의 양식에 반영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제주항공청에 대해서는 "눈더미 최대허용높이 기준이 충족된 상태로 활주로 개방이 되도록 관련 규정과 최종점검절차를 보완하고 관련 요원을 교육 하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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