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하수 원수대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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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하수 원수대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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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고지분부터 연체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수원수대금은 그동안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10월 고지분부터는 연체일 수에 해당하는 연체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부과방식 개선은 지난 6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연체금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실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체금액이 일할 누적돼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지하수 개발이 돼있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변경 및 이용중지 신고를 이행해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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