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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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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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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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한다.

현수막,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는 지난 수십 년간 행정의 주요 과제였다. 인쇄기술 발달로 단돈 몇 천 원에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과 각종 전단은 매일 철거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현수막 외에 벽보, 전단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상 단가는 현수막은 크기별로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은 대부명함을 포함해서 장당 100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는 분양 열기저조로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좋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동네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 및 주말에도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요즘 분양 현수막, 공연 벽보, 불법 대부 명함을 주택가 등 거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가 보이는 현수막, 벽보, 대부 명함을 수거해서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져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관광 제주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면 불법 광고물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1월부터 8월말 현재 불법 광고물 총 154,081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2건과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다.<강유미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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