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준미달'...고용 확대해야"
상태바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준미달'...고용 확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 장애인 근로자 고용촉진 조례 입법예고
111.jpg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비율 고용토록 해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윤춘광.부공남 의원은 11일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교육감과 각급기관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장애인 우선 고용 △장애인 고용 각급기관 대한 지원 △장애인 고용 현황 조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이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경우에는 일종의 과태료 성격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해마다 1억30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상시근로자수 2101명 대비 의무고용인원은 56명이나 실제고용은 41명만 이루어져 15명이나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5번째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은 최대한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채용을 하고자 해도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사정이 비슷한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11곳이나 된다"면서 "무작정 어렵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만큼 고민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연차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4% 수준에 이르고 있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