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제주도의 경우 내부형 공모 비율 및 교사에서 선발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명된 교장은 총 1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례는 4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공모 교장 중에서 공모 지원 당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127명에 그쳤다.
90.8%에 해당하는 1256명은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교장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교장이 된 경우 중에서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경우는 73명(전체 공모교장 대비 5.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이 공모교장에 선정된 셈이다.
반면 제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3개 초·중·고에서 교장 공모를 시행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사례는 6명(4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공모당시 교장 자격증 소지자 수도 8명으로 61.5%(전국 90.8%)를 차지했다. 또한 공모교장이 교장 경력인 경우는 전혀 없고, 전문직 경력자는 1명으로 7.7%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공모당시 직책은 교사가 4명으로 30.8%(전국 5.3%), 교감이 61.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교사는 가장 높고, 교감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공교롭게도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에서는 2015년 이후 공모교장을 3년 가까이 67명, 55명, 42명, 127명씩 각각 임명하는 동안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교장이 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대전, 경북의 경우 100% 가까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공모교장이 된 점도 눈길을 끄는데 교장자격 취득 예정인 교감도 허용하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기존 교장자격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하고 4년 뒤 국회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고려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축소해온 제도인 만큼 새 정부에서 우선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교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아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