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월드 반대주민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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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월드 반대주민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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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검찰에 개인정보 유출사건 추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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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홍영철 공동대표가 검찰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큰 파문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반대주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에 부분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환경단체가 검찰에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검에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경찰 측은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의견서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돼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로 규정돼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돼 사업자에게 전달됐는지 추가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은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주민들은 해당 자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면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그 처리와 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조치들조차 취하지 않은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면, 공무원은 명백한 유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침해됐다"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조치도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됐는지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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