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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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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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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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1990년대까지 지방세 납부는 종이고지서를 휴대하고 금융기관 방문후 현금 납부만이 가능하였다. 

2000년대 들어 지방세정 전산화, 신용카드 보급 확산, 금융기술의 발전과 과세기관의 노력이 더해져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하고 편리해졌다.

그 결과 납세자는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은행ATM기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자동이체 납부, ARS(1899-0341)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 중 원하는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라는 새로운 납부방법을 도입 시행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신청한 카드에서 정기분 지방세가 납부되는 서비스로, 대상이 되는 세목은 정기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4종이며, 신청 가능한 카드는 제주, NH,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하나, 국민카드 등이다.

신청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읍면동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후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인 경우 납부마감 출금일에 계좌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승인처리로 만약 카드 한도초과 등 승인 실패시에 다른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시 기존 은행계좌 자동이체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해지후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유효기관 경과,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지 후 신청해야 한다.<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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