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관측조사 공개논란...'송곳 감사'인가, '과잉 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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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관측조사 공개논란...'송곳 감사'인가, '과잉 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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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귤관측조사 화엽비 언론공개는 조례위반"
농업기술원 "감귤 화엽비 정도는 발표하도록 결정된 것"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가 30일 공개된 가운데, 이번 감사에서는 '노지감귤 개화상황 관측조사 결과공개 부적정'에 관한 처분사항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최근 2년간 업무에 대한 이번 종합감사 결과 총 26건의 문제가 지적돼 시정 9건, 주의 12건, 권고 1건, 통보 3건 등의 처분이 요구됐다.

그런데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논란이 이는 부분은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을 가늠케 할 소지가 있는 언론보도자료 제공에 대해 주의처분을 요구한 대목이다.

올해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감귤생산관측조사 결과발표 방법이 새롭게 명시됐으나 이를 확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정조례에서는 감귤관측 조사는 매년 5월과 8월, 11월에 실시하되 8월과 11월의 조사결과만 통보하고 5월 조사결과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관측조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예상생산량을 추정한 후 감귤감산정책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돼 왔다.

생산량의 추정치가 적정생산량 기준을 넘어섰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열매솎기 등을 어느정도 감량할 것인지를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5월 관측조사 결과의 경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5월 관측조사는 꽃이 핀 시기인 개화조사로 향후 낙과, 생육상황에 따른 생산 예상량 변화가 많아 개화조사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 감귤정책과 감귤농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개정 조례에서는 5월 관측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예상생산량은 발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감사위는 일부 언론에서 5월 화엽비 분포비율을 토대로 해 예상생산량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 농업기술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올해 5월26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화엽비 분포비율 등을 설명하면서 최근 3개년 연도별 화엽비 등을 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감사위는 화엽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상생산량이 47만8000톤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례 개정의미를 퇴색시키고 농가의 혼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측은 "생산예상량을 제외한 화엽비 및 개화정도를 발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즉, 화엽비 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뿐, 생산예상량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최근 3년간의 화엽비를 자세하게 발표했고 종전에도 노지감귤 화엽비를 토대로 예상생산량을 추정 발표해 왔으므로 결국 화엽비를 발효한 것은 예상생산량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조례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5월 조사는 열매솎기 등 감귤정책 수립 관련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이를 공개해 정책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지감귤 개화상황 관측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청 내부에서도 감사위의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조례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엽비 공개'를 '생산예상량 공개'와 동일시해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주의' 처분 목록으로 해 이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감사처분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콕 찌른 '송곳 감사'인지, 아니면 '과잉 지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편 이번 농업기술원 감사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13명 위원을 구성하면서 해당안건 심의와 연관이 있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2명을 위촉한 사실이 확인돼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에서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사유가 됨에도 위촉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정 문제, 농업인 국외연수대상자 선정 및 여비산정 부적정 문제, 농촌생활과학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전문건설업 자격요건 부적합 업체와 계약 체결 문제 등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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