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분배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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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분배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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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재덕 /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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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덕 /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현대에 있어서 부의 분배 문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안정과 국민의 만족감 그에 따른 단결력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써,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분배를 위해선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성장이라는 분모가 커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등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성장과 높은 누진세금을 통한 세원으로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성장 없이 있는 자의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닌 것이다.

부의 분배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과 보유에 따른 차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더 내도록 하여 운용되고 있는 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가 우리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배와 관련된 세금인 것이다.

현재의 재산세는 기존의 건물(주택 포함)과 토지분 2종류로 부과되던 것이 2005년도에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주택 및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주택분,건축물분,토지분 3종류로 개편되어 1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체계인 것이다.

주택분에는 그에 해당하는 토지분재산세를 포함하여 과세되므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10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7월에 연납으로 납부가 완료되도록 됐다.

재산세 부과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부동산매매 거래에 있어서 5월 31에 부동산 공부상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새로운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점을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표에 있어서는 공정시장가액 대비 토지분 및 건축물분은 70% 주택분은 60%까지만 적용하여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적용률은 수년간 변함이 없지만 지가 및 주택 등 건물의 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액 상승으로 세액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9월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년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주택분재산세 경우에는 7월에 냈던 똑 같은 세액이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낸 세금이 착오로 또 나온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납기를 지나버려 가산금이 추가로 붙는 경우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김재덕 /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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