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금횡령 공공휴양림 직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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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금횡령 공공휴양림 직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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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서귀포시 지역 한 공공휴양림 직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휴양림 직원 A씨(40) 등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7명을 공금횡령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직 직원 2명과 전직 공무원 B씨는 해당 휴양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8개월간 공금 약 3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개인 물품을 함께 구입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금을 횡령한 이들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휴양림 관리직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초 내부 직원의 제보로 서귀포시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서귀포시의 의뢰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당초에는 직원 2명이 수백만원 수준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경찰 수사에서 대상과 금액도 더 확대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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