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불법영업을 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세컨드하우스, 문어발식 숙박영업 등 불법영업 28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경기 침체, 주택 임대 거래 감소로 인한 숙박업 변종 영업 및 '인스타그램', 숙박업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않은 불법숙박영업행위로 특히, 아파트나 빌라 등을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일명 세컨드하우스로 사놓은 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행위와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문어발식 영업행위 등 총 28건을 적발했다.
또 다른 B하우스 대표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임차해 3개 객실로 꾸며 1박 8만원에서 13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해 오다 적발돼 현재 형사입건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제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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