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부설주차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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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부설주차장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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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개정 공청회

공영주차장 요금이 17년만에 인상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과 29일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요금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을 산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교통 혼잡 완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최초 30분당 500원이던 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하고, 초과 15분당 동지역(가지역)은 500원으로, 읍면지역은 4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기존에는 없던 1일 주차와 월 정기주차를 신설한다.

또 비주거시설로 주차유발이 많은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생 시설, 숙박시설인 경우 70㎡~200㎡당 1대를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주차유발 조사결과 50㎡~100㎡당 1대가 주차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차면수를 50㎡~100㎡당 1대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분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가구당 평균 1.18대(2400가구 표본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분석돼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규정보다 6∼25%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자주·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인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50%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일반인이 운영하기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이용에 편리한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경우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해 다르게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 전역에 대해 동일한 설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입법 예고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완해 올해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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