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을 대상으로 일명 '방쪼개기'로 불리는 불법 대수선 및 불법증축 행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쪼개기'란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뜻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 시정이, 불법대수선 불법증축 등의 경우는 자진철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이 처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방쪼개기를 엄단해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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