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도록 안내해드린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건축물)과 재산세(주택), 9월에는 재산세(토지)와 재산세(주택)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으며, 특히 두 번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보면 주택지번과 함께 [1기분], [2기분]으로 구분 표시되어 있으니 오해하시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1년에 한 번 과세된다. 하지만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재산세, 9월에는 나머지 1/2의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다시 나온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은행, 우체국 등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을 경우, 주민센터나 세무과에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1899-0341번을 통한 ARS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매번 부과시마다 세금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에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자동이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가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는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의 의무이고, 지방세는 지방살림을 이끌어가는데 기초가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주의를 환키시켜보자. <김순실 / 중앙동주민센터 주민자치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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