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사포럼 및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는 공익 제보와 관련해 조례가 아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 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와 비교해 볼 때,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공익신고의 처리 기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노출시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구조금 지급 등을 명시한 조문이 있으나, 제주는 관련 조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실제 제주지역 내 공익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를 한 김은숙 공익신고자의 사례 발표와 함께 타 시도의 공익제보 사례에서 본 조례 제정 견해에 대한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의 발제가 이뤄졌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사상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징계유예제도 마련, 익명 공익신고의 인정, 공익신고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상봉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신분·경제적 지원은 마땅한 일이나 그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 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주지역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제주지역의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강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수준을 감안할 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당히 시급한 일이며,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