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도 생활임금 8900원 의결...5.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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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도 생활임금 8900원 의결...5.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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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8900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8420원보다 5.7% 인상한 8900원으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시간40여분간의 논쟁 끝에 투표를 통해 올해 생활임금을 89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5일 고시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이보다 18.2% 높다.

이날 심의 의결한 생활임금은 오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산업국장은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제주도 비정규 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견인하는 것으로 사회모두가 관심속에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면서 "특히 민간기업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시작돼 전국 자치단체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향상과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도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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