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 97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 1억1700만원, 법령개정 100만원 등 8654건 총 2억2800만원이다. 특히, 환급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 4603건 5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간 동안 제주시는 안내문 일괄 재발송,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행정을 펼친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이 원할하게 지급될 수 있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안내한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 인터넷(Wetax) 등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매해 두 차례 '지방세 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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