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SNS성희롱, 무서운 폭력입니다
상태바
불법 촬영물 유포.SNS성희롱, 무서운 폭력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석빈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고석빈.jpg
▲ 고석빈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헤드라인제주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 지인들에게 라이브로 중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 존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WIFI 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폭력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 및 SNS 활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나 카카오톡 성희롱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 안 될 문제가 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성희롱을 하면서도 위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할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이며, 카카오톡을 통한 성희롱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카카오톡 성희롱 행위가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석빈 / 제주동부경찰서 경무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