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비상품감귤' 차단 비상...쇼핑몰 유통행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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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비상품감귤' 차단 비상...쇼핑몰 유통행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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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쇼핑몰에 비상품 유통업체 적발
'덜 익은 감귤' 유통성행...단속 강화
올해산 제주감귤의 첫 출하일자가 오는 10월1일로 결정됐으나, 추석명절 대목을 노린 일부 얌체상인들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이어져 관계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 제주시 소재 감귤유통 업체에서 온라인 소셜커머스를 통해 주문받은 '풋귤'과 '덜 익은 감귤'를 혼합해 불법 유통하려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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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자치경찰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현장.ⓒ헤드라인제주
이 업체는 10kg, 20kg들이 박스 57개 분량인 총 1020kg을 택배 포장해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물량은 전량 폐기조치됐다.

자치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비상품 감귤 유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 업체의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제주시가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적발해, 이미 수확된 비상품 감귤 1.2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을 했다.

자치경찰은 올해산 감귤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비상품 근절이 중요하다고 보고, 3개 반에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유통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등도 추석대목을 노려 미숙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출하하는 행위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10월1일부터 출하가 가능하고, '풋귤'의 경우 9월15일 이전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감귤유통 조례에서 금지되고 있는 상품규격 외 감귤은 물론, 9월15일 이후에 유통되는 '풋귤'도 모두 유통이 금지돼 있다.

출하연합회 관계자는 "출하초기 미숙과 출하 자제 및 소비자가 신뢰하는 품질 좋은 잘 익은 감귤만이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출하조절 등을 통해 원활한 유통처리와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감귤정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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