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재산신고 누락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상태바
20대 총선 재산신고 누락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신고 누락 허위사실공표 무죄...전직 도지사 차량제공은 유죄
271730_172761_2647.jpg
▲ 양치석 전 후보.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치석 전 후보(당시 새누리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전직 도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 신고를 누락하고, 공무원 연금, 공제조합 불입금, 배우자의 금융권 부채 등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재산 누락 부분에 대해, "누락된 재산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면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고의로 누락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부담이 있다"고 전제, "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날 때의 위험성에 비해 누락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전직 도지사에게 2015년 11월25일부터 지난해 2월10일까지 수시로 승용차(렉스턴)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의례적으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차량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 위반"라면서 "전직 도지사 본인이 제주시 갑 선거구민이고, 전직 지사로서 선거구민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 엄연한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