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착공-공사중단 관광숙박업소 1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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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착공-공사중단 관광숙박업소 16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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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착공·미준공상태로 방치된 관광숙박업 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귀포시 관광숙박업소는 총 201곳 1만3990실이며,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관광호텔 4330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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