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업자 편의봐준 공무원, 항소심 일부 감형
상태바
뇌물 받고 업자 편의봐준 공무원, 항소심 일부 감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심 '징역 1년'→ 항소심 '징역 8월에 벌금형'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400만원을 선고하고 1000만원을 추징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없는 업체가 설립된 것 처럼 허위로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줘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 직무집행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도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 폐기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K씨는 지난 2014년 농산물 가공공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받고 업자 L씨(57)에게 폐기물처리시 업체 설립을 권유해 승낙을 받았다.

L씨는 K씨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고, K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업체 명의의 폐기물처리신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허뤼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처리 담당 공무원 S씨(40)에게 "아직 시설은 없지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사업주에게 빨리 하라고 해서 문제 없게 하겠다"며 증명서 발급을 부탁해 발급(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받았다.

L씨는 K씨에게 증명서 발급 및 편의제공의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을 제공(뇌물공여.수수)했다.

K씨는 농산물 가공공장 관계자의 독촉을 받게 되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임야에 폐기물을 배출하라고 말해 공장이 임야에 폐기물 약 165톤 가량을 무단 투기하게 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도 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친 2017-09-22 20:19:50 | 1.***.***.234
이러니 골무원 비리가 넘쳐나는 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