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형 생활임금, 실질적 삶의 질 개선할 정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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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형 생활임금, 실질적 삶의 질 개선할 정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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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올해분 보다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은 인간적 삶과 실질소득이 향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전국최고 수준이"이라며 "제주지역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제정된 생활임금이 인간다운 삶과 실질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원희룡 도지사도 올 초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정하겠다고 장담했고, 이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금액상 2017년 전국 최고 생활임금을 정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2017년 결정한 생활임금과 심의 예정인 2018년 생활임금은 적용대상과 산입범위가 인간적 삶을 유지하는 생활임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서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생활임금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도 출자 출현기관 노동자에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생활임금 이상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대상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활임금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액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항목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확대됐고, 너무도 많은 수당항목을 생활임금에 포함시켰다"면서 "소위 통상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8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아 실질소득 증가 효과도 적고,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서울시는 9211원이고, 서울시 성북구는 9255원"이라며 이와 비슷한 수준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확장성과 효과성을 축소하려는 제주 도정의 정책 의지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제주 도정이 제주지역에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처해 있는 노동자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최저임금, 타 도 생활임금 결정 동향, 물가상승률 등' 단순 지표가 아닌 다른 지표가 필요하다"면서 "제주형 산출모델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주지역에서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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