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기동물 대책 추진...동물등록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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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기동물 대책 추진...동물등록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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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매해 늘어나는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단계의 유기동물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단계별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반려동물 묶어서 키우기, 인식표 부착 등 올바른 사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수막, 리플렛 등을 이용해 홍보한다.

2단계에서는 동물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동물등록 여부 및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이행실태에 대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을 활용·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3단계에서는 유기동물 출몰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읍면, 유기동물 구조팀과 협력해 일제 포획을 실시한다.

더불어, 매해 늘어나는 유기동물로 인해 읍면 축산담당부서에 포획업무가 과중됨에따라 내년부터 유기동물 구조팀을 제주시 전지역 연중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지난 1차 광견병 예방백신 무료접종 기간동안 접종하지 못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지역내내 지정 동물병원 21곳에서 2차 광견병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와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 미이행시에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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