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조건없는 수용' 의미, 담당국장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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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조건없는 수용' 의미, 담당국장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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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혀 무의미한 '언어도단'적 표현 구설수
'의원정수 불가'→ '선거구 재조정' 단일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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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전원사퇴 파문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획정안의 '조건없는 수용'을 약속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으나, 이 '조건없는 수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언어도단'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지사는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열한 분께 정중하게 복귀를 요청드린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수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선거구획정위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논의한 후 권고안 내지 획정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졌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에서 올해 2월 '의원정수 2명 증원'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출했음에도 5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지난 7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소위 '3자 회동'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무위로 만들고 획정위를 무력화시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지사의 이 입장이 발표된 직후, 해당부서 담당국장은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식 외에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밝혀 '조건없는 수용'이란 말을 무색케 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개정 가능성 보다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서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9개 선거구 재조정 방법 밖에 없다.

경우의 수에서 '의원정수 증원'의 경우 정부 입법은 시간적 촉박함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원입법 발의는 가능성이 남아있음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도정에 넘기며 뒤로 물러선 후 불가능한 것처럼 하고 있다.

유 국장은 "정부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현행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원입법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의원입법으로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거지 저희가 이렇다 요청할 수 없다"면서 묘한 대답을 했다. 먼저 나서서 의원입법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조건없는 수용'이란 도지사의 천명은 불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공허한 말이 돼 버려, 언어도단적 표현에 대한 구설수를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유종성 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사님 발표했는데, 획정위의 요구조건에 대해 도의회에 관한 것은 (도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에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출할 경우 지사가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 현재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해야 한다.

△ 특별법 개정의 방안은 안된다는 것인가.

- (특별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현행 법 규정 내에서 획정할 수 밖에 없다.

△ (의원정수 증원 내용의) 의원입법 가능성도 없다는 건가.

- 의원입법으로 하면 (제주도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요청할 수 없다.

△ 의원입법은 왜 배제하나.

- 의원입법으로 하면 지원할수 있지만, 의원입법 해라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그건 인지 못했고, 연말까지 속도 낸다고 했지만 제출 마감이 12월12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는건...

△ '조건없는 수용'이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

-획정위 권고안이 어떻게 제출돼도 조건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획정위에서도 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는 않을거 아닌가.

△ 사전에 획정위와 복귀에 대해 논의를 하셨나.

- 일절 논의된 것은 없다. 획정위에서 제출한 것은 원래 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넣었냐 하시는데, 항간에서 획정위에서 결정해도 도나 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 의회와 협의없이 복귀 요청을 하는 것은 그냥 떠넘기는 것 같은데, 문제를 더 키우는거 아닌가.

- 획정위는 도지사가 위촉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복귀요청 할 수 있다고 본다.

△ 결국에는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닌가. 시급한 문제를 획정위원들 사퇴한지 한참된 이제와서 복귀를 요청하는 것이며, 복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획정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 현재로서는 기존의 11명 위원님들께 복귀 요청하는 사안이다. 이후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받아들이면 획정위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획정위에서 조정하는 것도 가되, 의원입법을 통해 도의원 증원으로 갈수도 있는데 그 전에 선거구 조정으로 가는건 아니지 않나.

-획정위에서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에 개정이 된다면 획정을 다시 할 수 있다.

△ 획정위원들에게 정중하게 복귀를 요청한다고 하셨지만, 조건없는 수용도 중요하지만 3자의 사과가 빠져있다. 이게 안되면 복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8월24일사퇴하면서 그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의회와 정책협의회에서도 지사님이 말하셨고, 한달정도 됐는데, 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3자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 달라 부탁 드리는 것이다.

△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가진 로드맵은 없는건지?

-12월12일까지(조정 완료해야 한다는 것)만 정해진 것이고, 별도 로드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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