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위장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일당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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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위장취업 후 실업급여 수령 일당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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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차려 지인 등을 위장취업시킨 후 사업장을 폐쇄해 실업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주모자들은 위장취업자들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32) 등 7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은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38)와 공모해 지난 2014년 제주시에 인터넷 통신 관련업체를 설립하고, 지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들을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취업시킨 후 2015년 10월경 폐쇄해 위장취업자 C씨(38) 등 4명에게 허위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 신청한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 서류를 이용해 제주도 고용센터에 구직수당을 신청, C씨가 9차례 911만원을 수령하는 등 4명이 1734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매입이나 매출실적은 없고, 위장 취업자 계좌에는 일정기간 동안 십 수억 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A씨와 B씨가 위장 취업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싸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국민체육진흥법위한 범의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동부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부정수급 내역을 통보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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