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품질검사원·유통단속요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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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품질검사원·유통단속요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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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5일 제주시 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감귤품질검사원 및 단속요원 260명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정기교육 대상자는 농·감협, 영농법인, 유통인, 개인선과장 등 제주시내 선과장 122곳에서 신청한 품질검사원 203명과 유통단속요원 57명이다.

교육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감귤 품질검사 방법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 계획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년동안 소속 선과장에서 감귤검사 업무를 맡아 자체적 품질표시, 표준규격 출하, 강제착색행위 근절 등을 수행하게 된다.

품질검사원이 비상품감귤 출하 등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시에는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원이 해촉된다.

또,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선과장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산 감귤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감귤가격을 안정시키고 선량한 감귤생산농가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품질검사원 위반 사항 4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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