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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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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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착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을 당초 8월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기간 연장은 당초 교체기간인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교체대상 49만7340건 중 31만8476건 약 64%만이 교체됨에 따라 결정됐다.

기존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12월말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주차표지 미교체 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대상으로 지정되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주차표지 발급 및 기존 주차표지 교체는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윤인성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면교체를 시행한 결과 전체 교체대상 4196건 중 3626건 총 86.4%에 대한 교체 발급을 완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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