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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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의견 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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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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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시행 승인 전에 반드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가결처리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 내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제도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행승인을 얻고 사업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외부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특성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간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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