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일까지를 '추석절 전 비상품 감귤 유통근절 대책기간'으로 지정, 농정과와 읍면동에 상황실을 설치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기간은 일부 감귤유통인이 추석대목을 노려 유통기한이 지난 풋귤이나 미숙감귤을 강제착색 한 후 출하할 염려가 있음에 따라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출하연합회, 자치경찰 등과의 협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극조생 감귤 재배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징수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이 전원 해촉되고, 위촉도 6개월간 금지된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한 감귤원에서 성숙이 덜 된 감귤을 수확하는 현장을 올해 처음으로 적발, 확인서를 청구하고 수확된 물량 60콘테나, 1200kg 전부를 폐기 처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출하일 이전 비상품감귤 유통은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질서위반 행위다"며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시 농정과 및 읍면동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산 감귤 출하일은 지난 15일 개최된 감귤출하연합회 총회에 띠라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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