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은 제수용품 등의 구입을 위해 도민이 많이 찾는 제주시 소재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산물명예감시원들과 함께 원산지표시제, 양곡표시제,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8일 서문·보성시장, 12일 제주시오일시장, 13일 동문시장, 14일 한림오일시장, 15일 세화오일시장에서 열렸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판매하는 상인과 구입하는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전화 1588-8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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